피부양자재산기준 (2) 썸네일형 리스트형 피부양자 탈락을 부르는 소득 5가지, 이자·배당도 조심하세요 퇴직 후 배우자나 자녀의 직장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들어가면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은퇴를 앞둔 50~60대에게 피부양자 자격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문제는 소득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직장을 그만뒀으니 이제 소득이 없는데요?”그런데 건강보험에서 보는 소득은 월급만이 아닙니다.국민연금도 보고, 은행 이자도 보고, 주식 배당도 봅니다. 작은 사업이나 기타소득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현재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의 기본적인 소득요건은 연간 소득 합계액 2,000만원 이하입니다. 여기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만 보고 피부양자 여부를 판단하면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은퇴 후 특.. 국민연금 월 167만원 넘으면 피부양자 탈락할까? 2026 건강보험 기준 총정리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한숨 돌릴 줄 알았습니다. 직장을 다니는 동안 매달 꼬박꼬박 납부했고, 은퇴한 뒤에는 그 돈으로 생활비 일부를 충당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연금을 알아보다 보면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국민연금 월 167만원 넘게 받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탈락한다던데요?”처음 들으면 조금 이상합니다. 연금을 많이 받는 것도 아닌데 건강보험료를 따로 내야 한다니 말입니다. 특히 배우자나 자녀가 직장가입자라 그동안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었다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매달 건강보험료가 새롭게 발생할 수 있으니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국민연금을 월 167만원 이상 받으면 무조건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게 단순하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167만원이..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