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양자이자소득 (2) 썸네일형 리스트형 예금이자 얼마부터 건강보험 피부양자 탈락할까? 1억·3억·5억 예금별 계산 퇴직금을 받으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곳이 은행입니다. 주식에 넣기는 불안하고, 그렇다고 현금으로 가지고 있기에는 아깝습니다. 그래서 정기예금이나 채권처럼 비교적 안정적인 상품으로 옮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에는 금리만 보고 예금을 선택해서는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때문입니다.배우자나 자녀가 직장가입자이고 본인이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금에서 이자가 발생하면서 소득요건을 넘어가면 피부양자 자격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예금 1억원 있으면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나요?”“3억원 정도 예금하면 건보료가 나오나요?”“5억원을 은행에 넣어두면 이자 때문에 지역가입자가 되나요?”결론부터 말씀드리면 .. 피부양자 탈락을 부르는 소득 5가지, 이자·배당도 조심하세요 퇴직 후 배우자나 자녀의 직장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들어가면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은퇴를 앞둔 50~60대에게 피부양자 자격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문제는 소득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직장을 그만뒀으니 이제 소득이 없는데요?”그런데 건강보험에서 보는 소득은 월급만이 아닙니다.국민연금도 보고, 은행 이자도 보고, 주식 배당도 봅니다. 작은 사업이나 기타소득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현재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의 기본적인 소득요건은 연간 소득 합계액 2,000만원 이하입니다. 여기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만 보고 피부양자 여부를 판단하면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은퇴 후 특..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