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피부양자 (1) 썸네일형 리스트형 피부양자 탈락을 부르는 소득 5가지, 이자·배당도 조심하세요 퇴직 후 배우자나 자녀의 직장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들어가면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은퇴를 앞둔 50~60대에게 피부양자 자격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문제는 소득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직장을 그만뒀으니 이제 소득이 없는데요?”그런데 건강보험에서 보는 소득은 월급만이 아닙니다.국민연금도 보고, 은행 이자도 보고, 주식 배당도 봅니다. 작은 사업이나 기타소득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현재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의 기본적인 소득요건은 연간 소득 합계액 2,000만원 이하입니다. 여기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만 보고 피부양자 여부를 판단하면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은퇴 후 특..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