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제도가 크게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를 기준으로 지급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수급자를 선정하고,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더 많은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특히 2027년부터 만 65세가 되는 사람이라면 앞으로 확정될 기초연금 수급기준을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초연금 개편에서 가장 크게 달라지는 것은 수급기준입니다
지금까지 기초연금을 이해하는 방법은 비교적 간단했습니다. 만 65세 이상 가운데 소득과 재산을 소득인정액으로 환산해 전체 노인의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검토 중인 개편안은 이 기준 자체를 바꾸는 것이 핵심입니다.
현재 논의되는 방안은 전체 노인의 일정 비율을 정해 지급하는 방식 대신 정부 복지제도에서 널리 사용하는 기준중위소득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논의 중인 방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검토 중인 기초연금 선정기준
| 현재 |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
| 2027년 | 기준중위소득 90% |
| 2028년 | 기준중위소득 86.6% |
| 2029년 | 기준중위소득 83.3% |
| 2030년 | 기준중위소득 80% |
이대로 시행된다면 중요한 변화가 생깁니다.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을 전체 노인의 일정 비율로 맞추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소득인정액이 정부가 정한 기준중위소득 기준 안에 들어오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이 내용은 2026년 8월 28일 현재 최종 확정된 제도가 아닙니다. 정부 내부에서 세부 내용을 조율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시행시기와 기준은 최종 발표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 80%는 소득 하위 80%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번 기초연금 개편에서 가장 헷갈리기 쉬운 부분입니다.
기준중위소득 80%라는 표현을 보고 "전체 국민 중 소득 하위 80%가 받는다는 뜻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은 정부가 매년 가구원 수 등에 따라 정하는 복지제도의 기준금액입니다. 따라서 기준중위소득 80%는 그 기준금액의 80%를 의미합니다.
전체 국민의 80%에게 지급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기초연금은 여기에 단순 월급만 보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수급 여부를 판단할 때는 소득인정액이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근로소득과 연금소득뿐 아니라 금융재산과 부동산 등 재산을 일정한 방식으로 소득으로 환산해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같은 월소득 150만원인 사람이라도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이나 부동산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 5060에게 중요한 변화일까
현재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70대보다 오히려 지금 50대 후반과 60대 초반에게 중요한 변화일 수 있습니다. 아직 기초연금을 받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1960년대 초반 출생자는 은퇴와 국민연금, 기초연금 수령시기가 맞물리는 구간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는 "65세가 되면 소득 하위 70% 정도면 받을 수 있겠지."라고 노후계획을 세웠다면 앞으로는 이 가정을 다시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검토 중인 방식대로 기준이 바뀌면 기초연금 대상자가 결정되는 방법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060에게 중요한 것은 현재 기초연금 액수가 얼마냐보다 내가 65세가 됐을 때 적용될 기준입니다.
저소득층은 오히려 기초연금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번 개편안을 단순히 기초연금 축소라고만 이해하는 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정부가 검토하는 방향은 이른바 하후상박 방식입니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노인에게 더 많은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상대적으로 형편이 나은 노인의 수급범위를 조정하는 방식입니다. 현재 논의되는 안에서는 소득 수준을 크게 세 구간으로 나누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 소득구간 | 2027년 논의안 | 2028년 논의안 |
| 기준중위소득 20% 이하 | 월 38만원 | 월 40만원 |
| 20% 초과 40% 이하 | 약 35만9천원 | 약 36만7천원 |
| 40% 초과 수급대상 | 월 35만원 수준 | 월 35만원 수준 |
즉 저소득층에게는 현재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면서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노인에게는 현재 수준을 유지하는 방향입니다. 특히 월 40만원이라는 숫자가 많이 언급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기초연금 수급자가 40만원을 받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현재 검토안에서는 저소득 구간에 해당하는 사람의 기초연금을 단계적으로 월 40만원까지 높이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기존 기초연금 수급자는 바로 탈락할까
현재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분들에게는 이 부분이 가장 걱정될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이 바뀌면서 기존에는 받을 수 있었지만 새로운 기준에서는 대상에서 벗어나는 사람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검토해온 안에는 이런 기존 수급자의 충격을 줄이기 위한 경과조치도 포함돼 있습니다.
새 기준을 초과했다고 다음 달부터 바로 기초연금을 0원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지급액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방식입니다.
현재 거론되는 방식은 5년에 걸쳐 기존 지급액의 일정 비율을 지급한 뒤 최종적으로 새로운 선정기준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아직 확정된 내용은 아닙니다. 기존 수급자의 권리를 어디까지 보호할 것인지는 이번 기초연금 개편에서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최종안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부부가 함께 받는 기초연금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일정 부분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이른바 부부감액입니다. 정부가 검토해온 개편안에는 저소득 부부에 대해서 이 감액을 완화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습니다. 특히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저소득층 부부의 감액비율을 현재보다 낮추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은퇴한 부부에게 꽤 중요합니다. 한 사람만 놓고 기초연금을 계산하는 것과 부부가 동시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실제 가구에 들어오는 금액에는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부가 모두 60대라면 각각 얼마를 받을지만 계산하지 말고 부부 기준으로 예상 연금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5060이라면 지금부터 소득인정액을 이해해야 합니다
기초연금을 준비할 때 통장에 얼마가 있으면 탈락하는지를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단순하게 계산되지 않습니다. 기초연금에서는 소득인정액이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여러 항목이 영향을 줍니다.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국민연금 등 공적이전소득
- 금융재산
- 부동산
- 자동차 등 일부 재산
- 부채
-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
그래서 월급이 없다고 반드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집 한 채가 있다고 무조건 탈락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은퇴 후 근로소득이 거의 없어도 금융자산과 부동산이 상당하다면 재산의 소득환산액 때문에 소득인정액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일정한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각종 공제를 적용한 뒤 소득인정액이 기준 안에 들어오면 수급 가능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결국 은퇴 직전에는 국민연금만 계산할 것이 아니라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까지 같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을까
이 부분도 5060이 많이 궁금해하는 내용입니다.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기초연금을 무조건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 과정에서 소득인정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국민연금 수령 자체가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자동으로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과 다른 소득, 재산을 합산한 결과가 선정기준을 넘어가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월 100만원이면 기초연금 탈락"처럼 하나의 금액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부동산과 금융자산, 다른 소득 등을 함께 봐야 합니다.
1962년생부터 정말 기초연금이 달라질까
현재 보도되는 개편안이 주목받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정부가 검토해온 방안에서는 2027년부터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2027년에 만 65세가 되는 1962년생부터 새로운 제도의 영향을 직접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 "1962년생부터 무조건 새 기준이 적용됩니다."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2026년 8월 28일 현재 정부의 최종안이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초 예정됐던 보건복지부의 기초연금 개편 관련 사전 브리핑도 세부사항이 최종 결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취소됐습니다.
따라서 지금 1962년생이 해야 할 일은 기초연금을 포기하거나 받을 것이라고 미리 확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종 선정기준이 발표됐을 때 본인의 소득과 재산을 대입해보는 것입니다.
기초연금 개편 FAQ
기초연금이 2027년부터 모두 월 40만원으로 오르나요?
아닙니다. 현재 검토되는 방안에서는 저소득층의 기초연금을 단계적으로 높여 기준중위소득 20% 이하 구간의 경우 2028년 월 40만원까지 인상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모든 기초연금 수급자가 월 40만원을 받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기준중위소득 80%가 되면 지금 받는 사람도 탈락하나요?
새로운 선정기준을 적용하면 기존 기준에서는 수급 대상이었지만 새 기준에서는 벗어나는 사람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정부는 기존 수급자에 대한 경과조치도 함께 검토해왔습니다. 현재 최종안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탈락 규모나 적용방식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1962년생은 기초연금을 못 받을 수도 있나요?
1962년생이라는 이유만으로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가 검토 중인 개편안이 2027년부터 시행될 경우 2027년에 만 65세가 되는 1962년생은 새로운 선정방식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실제 수급 여부는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선정기준과 개인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5060이라면 기초연금 35만원보다 수급기준을 먼저 봐야 합니다
기초연금 이야기가 나오면 대부분 얼마를 받느냐부터 봅니다. 35만원인지, 38만원인지, 40만원인지가 눈에 들어옵니다. 하지만 지금 5060에게 더 중요한 것은 금액보다 누가 받을 수 있느냐입니다. 이번 개편 논의의 핵심이 바로 그 기준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60대 초반이라면 국민연금 예상수령액만 확인하고 노후계획을 끝내기보다 기초연금까지 함께 계산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집이 얼마인지.
예금과 주식은 얼마나 있는지.
국민연금은 매달 얼마를 받게 되는지.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반영했을 때 소득인정액이 어느 수준이 되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기초연금 월 35만원은 1년이면 420만원입니다. 10년이면 단순 합계로 4,200만원입니다. 은퇴 후에는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5060이 기초연금 개편을 바라볼 때는 단순히 "연금이 오른다." 또는 "앞으로 못 받는다."는 식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아직 최종안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기초연금 제도가 단순히 65세 이상 노인의 일정 비율에게 같은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에서 소득 수준을 더 세밀하게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은퇴를 앞둔 5060이라면 지금부터 이 변화를 지켜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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