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예금이자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예금이자 얼마부터 건강보험 피부양자 탈락할까? 1억·3억·5억 예금별 계산 퇴직금을 받으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곳이 은행입니다. 주식에 넣기는 불안하고, 그렇다고 현금으로 가지고 있기에는 아깝습니다. 그래서 정기예금이나 채권처럼 비교적 안정적인 상품으로 옮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에는 금리만 보고 예금을 선택해서는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때문입니다.배우자나 자녀가 직장가입자이고 본인이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금에서 이자가 발생하면서 소득요건을 넘어가면 피부양자 자격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예금 1억원 있으면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나요?”“3억원 정도 예금하면 건보료가 나오나요?”“5억원을 은행에 넣어두면 이자 때문에 지역가입자가 되나요?”결론부터 말씀드리면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