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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퇴직 후 오른 건보료 낮추는 방법 5가지, 모르면 3년간 더 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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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하고 처음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받아보면 의외라는 분들이 많습니다. 회사에 다닐 때보다 소득은 줄었는데 건강보험료는 오히려 올라간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월급도 안 받는데 건보료가 왜 더 비싸졌죠?”

처음에는 계산이 잘못된 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유가 있습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건강보험료를 회사와 나눠 부담하지만,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보험료를 산정하는 방식 자체가 달라집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소득뿐 아니라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나 토지 등 재산이 보험료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퇴직 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것과,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는 제도를 확인한 뒤 전환되는 것은 실제 부담에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퇴직을 앞두고 계시거나 이미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셨다면 다음 다섯 가지부터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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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장 먼저 ‘임의계속가입’을 확인하세요

퇴직 직후라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제도가 있습니다.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퇴직으로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바뀌면서 건강보험료가 크게 올라가는 사람의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쉽게 말하면, 퇴직 후 지역보험료보다 임의계속가입 보험료가 저렴하다면 일정 기간 직장가입자 방식에 가까운 보험료를 낼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아무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하기 전 18개월 동안 직장가입자 자격을 통산 1년 이상 유지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이 신청기한입니다. 지역가입자가 된 뒤 처음 받은 지역보험료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기간을 놓치면 나중에 알고 신청하려 해도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이 적용되면 퇴직 다음 날부터 최대 36개월까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서도 이 기간을 최대 36개월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퇴직 후 지역보험료가 25만원인데 임의계속가입으로 계산한 보험료가 15만원이라면 월 10만원 차이입니다. 3년이면 단순 계산으로 360만원입니다.

그래서 퇴직 직후에는 다른 재테크보다 이것부터 확인할 만합니다. 다만 임의계속가입이 항상 저렴한 것은 아닙니다.
재산과 소득 구조에 따라 오히려 지역보험료가 낮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두 금액을 비교한 뒤 선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도 지역보험료와 임의계속보험료를 비교해 신청할 것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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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우자나 자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두 번째는 피부양자입니다. 배우자나 자녀가 직장가입자라면 일정한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할 경우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가 되면 별도의 지역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기 때문에 은퇴자 입장에서는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하지만 예전보다 기준이 엄격해졌습니다. 현재 피부양자 소득요건의 핵심 기준은 연간 소득 2,000만원 이하입니다. 이때 이자·배당·사업·기타소득과 공적연금 등 여러 소득을 함께 봅니다. 
여기서 은퇴자들이 놓치기 쉬운 것이 국민연금입니다. “직장을 그만뒀으니까 소득이 없는데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도 피부양자 소득요건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재산도 봅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4천만원 이하라면 연간소득 2,000만원 이하가 주요 기준이고, 재산과표가 5억4천만원을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라면 연간소득이 1,000만원 이하여야 하는 기준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소득이 없으니 배우자 밑으로 들어가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본인의 연금 + 이자 + 배당 + 사업소득 + 재산과표를 같이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기준을 충족하는데도 피부양자 등록을 하지 않고 지역보험료를 계속 납부하고 계신다면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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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퇴직으로 실제 소득이 줄었다면 보험료에 반영됐는지 확인하세요

퇴직 후 건보료가 억울하게 느껴지는 이유 중 하나가 있습니다. 현재 소득과 건강보험료 산정에 반영된 소득 사이에 시차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작년에는 직장을 다니면서 소득이 있었지만 올해 퇴직했다면 현재 생활은 이미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건강보험료에 반영된 소득자료는 과거 소득을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이나 폐업 등으로 실제 소득이 크게 감소했다면 공단에서 현재 어떤 소득자료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계산하고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퇴직 후 프리랜서나 작은 사업을 시작했다가 소득이 감소하거나 사업을 정리한 경우에는 더 그렇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득을 임의로 줄여 신고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실제로 소득이 줄거나 중단된 사실이 있는데 과거 소득 때문에 높은 보험료가 부과되고 있다면 정산·조정 대상이 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받았을 때 금액만 보지 마시고 어떤 소득과 재산이 반영되어 있는지 한 번 확인해보시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4. 은퇴 후 금융소득을 만들 때는 ‘세전 수익률’만 보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5060 세대가 특히 놓치기 쉽습니다. 은퇴 후 월급이 사라지면 많은 분들이 배당이나 이자소득을 늘리려고 합니다. 예금이자, 배당주, ETF 등으로 생활비를 만드는 방식입니다.

방향 자체는 좋습니다. 그런데 금융상품을 고를 때 대부분 이렇게 비교합니다. 
A 상품 연 3%. 
B 상품 연 5%. 
그러면 당연히 5%가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은퇴 이후에는 세후 수익률뿐 아니라 건강보험료까지 함께 생각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피부양자는 연소득 2,000만원이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자·배당소득 등이 늘어나면서 기준을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융소득을 조금 더 만들기 위해 투자구조를 바꿨는데 그 결과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투자로 늘어난 수익과 새롭게 부담하게 된 건강보험료를 같이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퇴 이후에는 단순히 “몇 퍼센트 수익인가?” 보다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제외하고 실제 얼마가 남는가?” 를 보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특히 연말에 이자와 배당이 어느 정도 발생할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절세만 생각하고 자산을 옮겼다가 건강보험 피부양자 기준을 놓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5. 재산 때문에 보험료가 높다면 ‘집값’이 아니라 무엇이 반영됐는지부터 확인하세요

퇴직 후 지역가입자가 되면서 가장 당황하는 부분이 재산입니다. 
월급은 없어졌는데 집이 있다는 이유로 보험료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에는 주택, 건물, 토지 등의 재산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흔히 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우리 집 시세가 10억원이면 10억원이 그대로 건보료에 들어가는 건가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 산정에서는 시세 자체가 아니라 재산세 과세표준 등 건강보험료 산정에 사용하는 재산자료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보험료가 예상보다 높다면 무작정 집을 처분할 생각부터 하기보다 고지서에 어떤 재산이 반영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황이 바뀌었다면 더 중요합니다. 주택을 매도했거나 재산관계가 변경됐는데 과거 자료가 반영되어 있다면 언제 새로운 자료가 보험료에 적용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과거에는 자동차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항목이었기 때문에 “퇴직하면 차부터 바꿔야 한다”는 식의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계속 개편돼 왔습니다. 따라서 오래된 블로그에서 본 ‘자동차를 처분하면 건보료가 크게 줄어든다’ 같은 정보만 믿고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현재 내 고지서에서 실제 무엇 때문에 보험료가 높게 산정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렇다면 퇴직 직후 무엇부터 하면 될까요?

순서는 어렵지 않습니다.
첫 번째, 지역보험료 고지금액을 확인합니다.
두 번째, 임의계속가입 보험료와 비교합니다.
세 번째, 배우자나 자녀의 직장건강보험 피부양자 요건을 확인합니다.
네 번째, 건강보험료에 반영된 소득과 재산자료가 현재 상황과 맞는지 확인합니다.
다섯 번째, 앞으로 받을 국민연금과 이자·배당소득까지 포함해 피부양자 유지 여부를 계산해봅니다.

특히 퇴직 직후라면 첫 번째와 두 번째를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임의계속가입은 신청기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퇴직 후 최초 지역보험료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에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의계속가입 안내

퇴직 후 건보료, 무조건 많이 내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 이후 건강보험료가 갑자기 오르면 처음에는 답답합니다. 월급은 없어졌는데 매달 고정적으로 빠져나가는 돈은 오히려 늘어난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고지된 보험료를 무조건 그대로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의 상황에 따라 임의계속가입, 피부양자 등록, 실제 소득 감소 반영 여부 확인 등 먼저 살펴볼 제도가 있습니다. 반대로 무리하게 소득이나 재산을 줄이는 방식으로 건보료만 낮추려고 하는 것도 좋은 접근은 아닙니다. 퇴직 후에는 건강보험료 하나만 따로 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연금, 금융소득, 주택, 세금 그리고 생활비를 같이 봐야 합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투자수익률 1%를 더 올리는 것보다 매달 나가는 고정비를 제대로 관리하는 것이 노후생활에 더 큰 차이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퇴직을 앞두고 계시다면 퇴직금 운용 계획을 세우기 전에 퇴직 다음 달부터 건강보험료가 얼마가 되는지부터 한 번 계산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생각보다 노후자금 계획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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